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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전국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정보와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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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

청년주택드림통장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이자율 : 최대 4.5%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금리 최저 연 2.2%(만기,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 0.5% 인하, 다자녀 : 0.2% 인하

가입 대상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론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 없음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안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 을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부주택 기간으로 간주함.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시부터 비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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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이미지

2. 전환 정보 및 비교

가입 비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 ~ 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 ~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부모님과 살고 있는 세대원까지 가입 가능)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데 1인가구일 경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자기 소유 주택 및 분양권 미보유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자본인 소유 주택 및 분양권 미보유자를 의미하며,
다만 부주택자에 해당되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가입하신다면 34세가 넘어도
우대금리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혜택 비교

혜택 비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50만원

이자 4.3%

중도인출 불가능
월 납입 한도 100만원

이자 4.5%

중도인출 1회 가능
월 납입한도 100만 원 상향
이자율 4.5% 상향
중도 인출 1회 가능

월 100만 원과 이자율 4.5%로
5년 납입 시 세전 이자
6,862,500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전환 여부
일반 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24년 2월 이후 드림통장 전환 신청 필요
기간, 금액, 납입 회차 모두 인정

농협, 우리, 국민,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은행 신청
자동 전환
기간, 금액, 납입 회차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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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부터 유의사항까지

신청 시 준비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 ·기타 소득)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은 청약

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전환신규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임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은 하고자 하시는 분께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저 세 특례제 한 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대출 및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관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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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 기간 최대 40년까지 이용
LTV
DSR
DTI
LTV(담보인정비율) : 80% 예상
DSR9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기존과 동일
DTI(총부채상환비율) : 기존과 동일
추가 우대금리 결혼 시 : 0.1%
최초 출산 시 : 0.5%
추가 출산 시 : 1명당 0.2%
*우대금리는 총 1.5%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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