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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전국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정보와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지원내용 | 이자율 : 최대 4.5%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금리 최저 연 2.2%(만기,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 0.5% 인하, 다자녀 : 0.2% 인하 |
가입 대상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론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안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 을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부주택 기간으로 간주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시부터 | 비고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2. 전환 정보 및 비교
가입 비교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 19 ~ 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만 19 ~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부모님과 살고 있는 세대원까지 가입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데 1인가구일 경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자기 소유 주택 및 분양권 미보유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소유 주택 및 분양권 미보유자를 의미하며,
다만 부주택자에 해당되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가입하신다면 34세가 넘어도
우대금리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혜택 비교
혜택 비교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월 납입 한도 50만원 이자 4.3% 중도인출 불가능 |
월 납입 한도 100만원 이자 4.5% 중도인출 1회 가능 |
월 납입한도 100만 원 상향
이자율 4.5% 상향
중도 인출 1회 가능
월 100만 원과 이자율 4.5%로
5년 납입 시 세전 이자
6,862,500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전환 여부 | |
일반 청약 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2024년 2월 이후 드림통장 전환 신청 필요 기간, 금액, 납입 회차 모두 인정 농협, 우리, 국민,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은행 신청 |
자동 전환 기간, 금액, 납입 회차 모두 인정 |
3. 신청 부터 유의사항까지
신청 시 준비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 ·기타 소득)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은 청약
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전환신규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임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은 하고자 하시는 분께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저 세 특례제 한 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대출 및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대출
대출 기간 | 최대 40년까지 이용 |
LTV DSR DTI |
LTV(담보인정비율) : 80% 예상 DSR9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기존과 동일 DTI(총부채상환비율) : 기존과 동일 |
추가 우대금리 | 결혼 시 : 0.1% 최초 출산 시 : 0.5% 추가 출산 시 : 1명당 0.2% *우대금리는 총 1.5%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