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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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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앞서 말했듯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특례대출 제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정책금융상품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가 특례대출 대싱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 12월 출산 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이지만 2023년 1월 이전에 출산했으므로 특례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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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요건 순자산가액 5억 600만원 이하
구입주택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별금리 연1.6~3.3% (소득8,500만원 이하 :연1.6~2.7% / 소득 8,500만원~1억3000만원 : 연 2.7~3.3%
-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 신생아 1명당 0.2%p 인하
-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고정 (최장 15년 적용 가능-추가 출산 2명)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금리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기존에도 정책 대출이 다른 일반대출에 비해 혜택도 좋았지만 이번 시행될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정책대출보다 조건은 완화되면서 대출 혜택은 더 커졌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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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건은 '디딤돌대출( 연 6,000만 원 부부합산 연 8,500만 원)의 배 이상인 1억 3000만 원으로 늘었고, 대상 주택 가격도 '디딤돌대출'은 5억 원 이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 원 이하입니다.

 

자산 조건도 2023년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 5억 2727만 원, 순자산 4억 3540만 원이라는 통계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산이 낮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는 자산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

 

특례대출 이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대출금리 0.2% p 추가 인하, 인하받은 금리는 5년간 유지입니다. 최장 15년 인하금리 적용 가능하므로, 첫 특례대출 시 특례금리 5년 그리고 이후 추가출산 신생아 2명까지 포함해서 최장 15년 혜택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요건 순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소득별금리 연 1.1~3.0% (소득7,000만원 이하 : 연1.1~2.3% / 소득 7,500만원~1억3000만원 : 연2.3~3.0%)
-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 신생아 1명당 0.2%p 인하
- 특례금리 적용기간 : 4년 고정 ( 최장 12년 적용 가능~추가 출산2명)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소득조건은'주택자금대출'과 똑같이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조건은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다는 3억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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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도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 소득 7,500만 원 이하 연 1.1~2.3# 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7,500만 원~ 1억 3,000만 원은 연 2.3~3.0%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4년 만약 신생아를 더 출산한다면 금리가 0.2% p 추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4년 추가로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은 12년이므로 추가 출산 2명까지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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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신생아 대출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존의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 정보 입력
  • 전화 또는 문자 상담
  • 서류 검토 및 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 방문, 대출금 수령
신생아 대출 상환방법

 

상환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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