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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시 생기는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미국 지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늘면서 양도소득세율 등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종류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이란?
해외주식은 국내 이외의 국가에 상장된 주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탐색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정의:
국내 증시(KOSPI, KOSDAQ 등)가 아닌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예): 미국의 애플(Apple), 테슬라(Tesla), 일본의 도요타(Toyota), 중국의 알리바바(Aibaba)등
거래소 예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 홍콩증권거래소(HIKEX)
➡️유럽: 런던증권거래소(LSE),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FWB)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매도 거래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내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 말합니다.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주식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
해외 주식뿐 아니라 해외 ETF, ADR(미국 예탁증서) 등도 포함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취득금액-필요경비로 계산
✅250만 원 이하: 연간 양도차익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
✅250만 원 이상: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대한 과세 대상
(외국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라고 해요)
➡️예시):
양도차익의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며,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한 22%를 적용하며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양도소득세 신고:
-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 해외주식 투자를 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연간 수익 250만 원 이상: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주식 종목과 매수·매도날짜, 금액, 수량, 환율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 내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필요 서류:
- 해외 주식 매수·매도 내역서: 매수/매도 날짜, 금액, 수량, 환율 정보 포함(증권사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환율 정보: 국세청 고시 환율을 사용하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필요경비 내역(있을 경우): 해외 증권사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
- 외국 세금 납부 증명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2.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을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메뉴로 이동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고서 작성:
➡️기본정보 입력:
납세자 정보(성명, 주소 등)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해외주식 거래내역 입력:
매수일/매도일, 매수/매도가격, 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환율 정보를 입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환율 자동 계산 기능을 사용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며, 필요경비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선택사항):
해당 해외 거래소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 세금 납부 증명서(거래 증명서, 납부 영수증 등)를 제출합니다.
공제 가능한 세액은 국내 양도소득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4. 결과 확인 및 납부
-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5월 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 납부: 홈택스 내[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진행
- ARS 납부: 126번으로 전화하여 납부
- 은행 납부: 고지서를 출력해 은행 창구에서 납부
해외주식 세금 아끼는 팁
✅해외주식 연간 수익 205만 원 이하: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매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 한꺼번에 팔지 않고 나눠 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 세금과의 관계: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매도 시 현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양도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20%,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 시 10%, 늦게 납부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5월 말까지) 신고 안 할 시 : 20%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 시 : 10%
➡️늦게 납부 시 : 하루 기준 0.022% 가산세 추가
2. 손익 통산: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해외 주식 간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3. 이월공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이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차익 산출 오류:
매수·매도 환율 적용 오류로 인해 신고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결론
추가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어렵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 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서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