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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썸네일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높이고 생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대인데요,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자격 및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금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재산요건

재산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 자산 항목이 합산되며, 전세금의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또한 가구 형태와 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챙적 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일 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득이 더 높아지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전 담당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지난 8월 말에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이는 지난 5월 정기 신청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기한일 9월 30일 보다 한 달 빠르게 앞당겨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이미지

근로장려금(신청 제외 대상자)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불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금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지급 제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정기신청(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신청일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이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100%가 지급되며, 정기신청 외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 소득 대상 :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 지급 시기 : 2024년 8월 말 ~ 9월 초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5% 감액

반기신청(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제외되며, 근로소득자는 저소득 가구여야 하며, 가구원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은 9월,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12월 말 지급 예정
  • 지급액 :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상반기 / 하반기

✅하반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6월 말 지급 예정
  •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반기신청 지급제도 살펴보기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반기신청주의사항

  • 소득 변동 시 정산 :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에 따라 지급되지만,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되므로 상반기 / 하반기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추후 정산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액 차이 발생 가능성 :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이 연간 신청으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최종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청 필수 :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5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기간 내에 신청이 진행되면 근로장려금에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 비율

  • 2023년 이전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10% 감액
  • 2023년 이후 : 감액 비율 5% 축소 및 지급액의 95%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주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잘못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계산해 보기

정기신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까진 필요하지 않으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홈페이지/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메뉴를 선택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 손택스(모바일) :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로그인을 통해'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 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재산입증서류, 전세(임대차) 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근로장려금 준비서류 자세히 더 알아보기

계산 방법(근로장려금)

2024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삿용 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계산 방법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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